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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 부적정

by univaudit 2024. 5. 22.

✅ 지적사항

◦ 「2020~2021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Ⅰ. 일반지침 제3항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따르면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하여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의 전자결재 기능을 활용 하여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하고, ‘Ⅰ. 일반지침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 세출외현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 상위 직급자’라고 되어 있으며, ‘Ⅵ.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급방법은 ‘지출증명(내부결재) → 세외지출결의 → 통장출금 → 현금출납부 및 내역부 정리’의 절차에 의한 다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1. 9. 10. ‘2021년 8월 귀속분 원천세 346,979,070원을 사전 내부결재 및 세외지출결의 없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등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지출결의 미결재 집행 현황”과 같이 2021. 9.부터 2022. 4.까지 18회에 걸쳐 ‘교직원 소득에 대한 원천세 합계 3,450,463,660원을 사전 내부결재 및 세외지출결의 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