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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자기소관업무 수당 수령 부적정

by univaudit 2024. 5. 22.

✅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8~2020)」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혹은 자기 소관사무가 아닐 지라도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해 원고를 작성하거나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이불가능하다고되어있으며,「창원대학교사무분장규정」  제7조에 따르면 학생처(학생과)는 후생복지 및 생활협동 조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창원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교원이사 3인,  직원이사 3인,  학생이사 3인)과 감사 3인(교원 1인,  교직원 1인,  학생 1인)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로 교원 이사 중 1인을 학생처장으로하고 직원 이사 중 1인을 학생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 Q, R 등 3명은 규정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을 소관 업무로 하고 조합의 당연직이사로 있으면서 그에 따른 보직수행 관련 수당을 창원대학교 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도 【붙임】“자기소관업무 수당 수령 현황”과 같이 2019. 1.부터 2020. 6.까지 보직수행을 사유로 생활협동조합회계에서 업무추진비(월 30~35만원 및 성과상여금(반기별 1,400천원 내외) 등 별도의 수당 합계 20,2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3명)
<별도조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