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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2022 교육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by univaudit 2024. 5. 24.

✅ 지적사항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Ⅱ. 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르면 집행(지급)단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직책수행경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에는 단가를 인상할 수 없으며,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7,000원/식・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Ⅴ.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에 따르면 관서업무추진비 (240-02)는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도,


- 창원대학교는 2022. 2. 15. 특근매식비 추가지원 용도로 관서업무추진비 148,000원을 집행하는 등 【붙임】“특근 매식비 추가지원 용도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현황”과 같이 2022. 2.부터 2022. 9.까지 3회에 걸쳐 지침에 의거 집행 단가가 정해져 있는 특근매식비 추가지원 용도로 관서업무 추진비 합계 698,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