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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3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설립자․경영자가학교를폐지하거나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목적, 명칭, 위치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학교법인 대원 교육재단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세명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2023. 11. 15.
대학원 수업시간 임의변경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9.3.1.) 제37조에 따르면 확정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학과장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책임시수 배정지침 (’20.6.16.) 에 따르면 강의시간표 확정이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강의 요일·시간·장소를 임의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20.1.1.) 제13조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교무연구처 (대학원 교학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한 경우 업적평가시 건당 3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S는 2020학년도 2학기 ‘ㅁ강의를 개설하고 당초 수업시간(금,.. 2023. 11. 13.
대학원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제출 기한 미준수 ✅ 지적사항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전형과 모집요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및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및 ‘지원자격’에 따르면, 제출서류 미비자는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의 원본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금오공과대학교는 2018학년도 ‘금오공과대학교 전기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필수 제출 서류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서류제출 마감 기한(’17. 12. 7.) 내에 제출하지 않은 R에게 위 전형의 서류제출 마감일이 지난 2018. 1. 8.에.. 2023.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