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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미인가 학습장 운영

by univaudit 2023. 11. 15.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제15조에 따르면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의설립자․경영자가학교를폐지하거나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목적, 명칭, 위치 등의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교사 및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고, 학교법인 대원 교육재단 정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세명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그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에 둔다’고 되어 있으며, 세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3조 및 제49조에 따르면 각 대학원학위과정별 교육과정은 해당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ㅅ’대학원은 2018. 2. 23. ‘ㅇ’ 등 2과목을 외부강의실에서 수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8-1학기 ‘ㅅ’대학원 교과목 개설 승인’ 건을 내부 결재로 총장에게 제청하여 승인 받는 등【붙임1】“ㅅ 대학원 교과목 외부강의실 수업 제청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21. 2. 18.까지 위 ‘ㅇ’ 등 총 9개 과목을 외부강의실에서 수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총장(내부 결재)에게 제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이 있음

 

- 이에, 세명대학교 ‘ㅅ’대학원 U(♧♧ 대표)은 2018학년도 1학기 ‘ㅇ’ 과목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인 ♧♧ 본사(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에서 학생 13명을 대상 으로 15주 동안 수업을 실시하는 등【붙임2】“미인가 학습장 수업 실시 현황”과 같이 2018. 3.부터 2021. 8. 감사일 현재까지 위 U 등 2명은 위 과목 등 총 9개 과목을 위 ♧♧ 본사 등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3개소에서 학생 77명(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3명) 
◦ 통보
- 미인가학습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