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by univaudit 2023. 11. 13.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8.2.12.,’19.3.1.) 제34조2 및 제54조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공휴일에 따른 수업결손 보전과 휴강에 따른 보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매 학기 15주 이외에 1주 이상을 보강 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휴․결강된 교과목을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연구처에 보강 가능한 요일, 시간, 장소를 협의하여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강 후 교무연구처에 비치된 출강카드의 보강란에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학과(전공), 학년 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이 행사계획서와 보강 계획서를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3조에 따른【별표1】에 따르면 미보강 여부를 수강생 강의평가와 제출된 결보강계로 판단하여 미보강시 건당 3점을 감하고, ‘교직원 급여 책정(안)(2018~2019)’에 따라 초과강의료 지급단가는 학부의 경우 시간당 15,000원 외국인교원 16,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결보강 및 기말 고사 감독 미실시 교원 보고(내부결재, 교무연구처장 전결)’에 따라 보강 미실시 교원에 대하여는 12월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T는 2018. 5. 20.부터 2018. 5. 23.까지 공무외 국외여행을 사유로 2018. 5. 21. ‘ㅂ(2시수)’ 교과목 수업을 휴강하고 실제 보강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강의료 30,000원을 지급받는 등【붙임】“보강 미실시 및 초과강의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위 T 등 교원 11명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사유로 위 ‘ㅂ’ 등 총 51개 과목 (중복 포함, 81시수)을 휴강하고 실제 보강도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강의료 합계 1,153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5명) 
◦ 주의(6명) 
◦ 시정(회수) 
-부적정하게수령한초과강의료 합계 1,153천원을당사자 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