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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2021 교육부)

대학원 수업시간 임의변경

by univaudit 2023. 11. 13.

✅ 지적사항

◦ 세명대학교 학사운영규정(’19.3.1.) 제37조에 따르면 확정된 강의 시간표는 변경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학과장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학원 교과목 개설 및 교원 책임시수 배정지침 (’20.6.16.) 에 따르면 강의시간표 확정이후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강의 요일·시간·장소를 임의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고, 세명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20.1.1.) 제13조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교무연구처 (대학원 교학과)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강의시간을 변경한 경우 업적평가시 건당 3점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S는 2020학년도 2학기 ‘ㅁ강의를 개설하고 당초 수업시간(금, 13:30~16:20)과 달리 임의로 수업시간을 변경(수, 19:00~22:00)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등 【붙임】“수업시간 임의변경 현황”과 같이 2020학년도 2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까지 위 등 교원 3명은 위 ‘ㅁ’ 등 총 4개 과목에 대하여 당초 수업시간과 달리 임의로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수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주의(3명) 
◦ 통보
-수업시간을임의로 변경한 교원3명에 대하여자체규정에 따라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