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사학기관 재무․회 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2조에는 부속병원회계 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 하여 회계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16호-206호, 2016.11.1.일부개정) 에 따르면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복리 후생비’는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복지후생적인비용과 병원이 부담하는 3대보험(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단체활동비,축조의금,당숙직비,직..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