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 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2013. 11. 20. 교육부에서 업무추진비 등 부당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학감사담당관-885, 2013.11.20.), 연세의료원은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시행(연의경-32, 2008.4.21.)하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등을 사용제한 업종으로 정하 였는데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①
- 연세대학교 CY는 2016. 3. 3.(목) ‘◢◢(업종유흥주점)’에서 2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붙임1】“법인 카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사용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6.까지 위 CY 등 연세대학교 교직원 14명 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총 45차례에 걸쳐 합계 16,693,4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골프연습장 등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②
- 연세대학교CZ는2016. 7. 9. ◣◣(골프연습장) 이용료 190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붙임2】“법인카드 골프연습장사 용현황”과 2017. 7.부터 2018. 2.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골프 연습장 이용료 합계 950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① 관련 >
◦경징계(4명)
◦통보(문책)(1명)
◦경고(9명)
◦시정(회수)
-유흥주점등에서법인 카드로 결제한 대금 합계 16,693,4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회수 하여부속병원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 ② 관련 >
◦경징계(1명)
◦시정(회수)
-골프연습장에서법인 카드로결제한대금 합계 950천원을당사자 로부터회수하여 부속 병원회계에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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