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의과대학 교원 연구출장 및 교육훈 련비 지급규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 국 내외 연구출장의 교육훈련비는 연구지원비, 체재지 원비, 연수준비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수준비비는 교통(차량)비, 항공 및 화물 운임 등 연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 변상적인 지원비 로써 출발전과 복귀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2,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CX가 2016. 3. 1.부터 2018. 2. 11.까지 장기국외출장 시 연수준비비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실비변상으로 7,812,508원 만 정산하는 등【붙임】“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현 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X 등 전임교원 39명에게 장기 국외출장 시 연수준비 비 명목으로 합계 785,332,784원을 지급한 후 실비 변 상으로 합계 415,348,963원만 정산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통보
-미정산한연수준비비 합계 369,983,821원에 대해정산하고,잔액은 교비회계에세입조치 하기바람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카드 사용 부당 (0) | 2023.10.11 |
---|---|
물품 관리 부적정 (0) | 2023.10.11 |
교원 징계절차 未이행 (1) | 2023.10.11 |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 (0) | 2023.10.11 |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2) |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