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추정가격이 2천 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의료원의 구입 및 계약 사무 규정 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 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 방법 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6. 9.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2016년 연세대학교의 외부회계 감사에대한감리후2017.3.16. 부속병원회계에서의약품 공급단가계약을수의계약으로체결하는하는것에대하여 일반경쟁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통지하였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9. 4. 1. 의약품 공급 구매 계약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공고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실거래가격에 대한 조사 없이 ◫◫로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와 동일하게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의약품 견적서를 제출받고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계약금액: 318,509,045천원 으로 체결하는 등【붙임1】“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 계약 체결 내역”과 같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와 의약품 공급 단가계약을 수의계약(매출액 및 계약금액 기준합계 1,752,174,764천원)으로 체결하고,
※ ◫◫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49%, ◭◭가 51% 지분 보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992. 5. 20. 의약품 도매상으로 ◮◮를 설립하고 2012. 8. 28. 상호를 ◫◫로 변경 후,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2012년 6월부터 특수관계자와의 의약품 거래가 금지되자, 2014. 3. 19.◭◭에 지분 51%를 751억원에 매각
· 덧붙여, 의료원은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해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함으로써 ◫◫가 이익을 취하게 하고 위【붙임1】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주주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36,897,000 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의료원은 2018회계연도에 의약품 대부분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한 보험상한가 금액 수준으로 고가에 구매하는 등【붙임2】“의료원 등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현황”과 같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보험상한가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기관에 연2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상의 장려금을 유사 규모 타 병원 대비 2018년 상반기 기준 최소 849,071천원에서 최대 1,253,179천원까지 적게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2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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