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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10.

✅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계약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구입 및 계약 사무규정 제39조에 따르면 공사 도급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며, 연세대학교 공사감독 및 검사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검사원은 불비하거나 소홀한 공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하게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5. 2. 16. ◘◘(대표 CQ)과 계약한 “제중학사, 법현학사 재건축 임대형 민자사업(계약금액 61,270,000천원, 공사기간: ’15. 5. 19.∼’16. 12. 30.)”을 추진하 면서 샤워실(77개실, 1실당 1.3㎡) 바닥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게 시공되어 물이 배수구로 원활히 흐르지 않고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도 재시공 조치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하는 등【붙임】“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5. 5.부터 2019. 2.까지 위 물고임 현상 등 5건의 부적정 시공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 없이 그대로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5명) 
◦시정
- 부적정 시공 5건에 대하여◘◘ 등시공 업체(3개)로하여금 재시공토록 조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