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0조 제4항 및 제14조 제4호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연구비를 연구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연구비를 지급중지 및 회수할수있으며,「연세대학교연구비관리지침」제6장 제4호에 따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구매 건은 구매 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①
- 연세대학교 CN은 2016년 민간 연구과제(과제명 : “ㄴㅊ”)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박사과정) CO가 2016. 9. 26. 연구비 카드로 태블릿 컴퓨터(아이패드 프로)를 구입하는 등 【붙임】“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현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745,100원의 사적인 물품을 구입 하고도 허위 거래내역서로 연구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 지급요청서에 연구책임자 날인을 하여 산학 협력단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검수 未실시】- ②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위【붙임】연번 1, 2, 4,물품(가액 100만원 초과) 구입건에 대하여 실제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① 관련>
◦ 경고(1명)
< ② 관련>
◦ 경고(3명)
◦ 시정(회수)
-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비합계5,745,100 원을CO으로부터회수하여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0) | 2023.10.10 |
---|---|
전기·통신공사 未분리 발주 (0) | 2023.10.10 |
연구노트 未제출 (0) | 2023.10.10 |
연구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0) | 2023.10.10 |
직무발명 未신고 (0) | 2023.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