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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연구노트 未제출

by univaudit 2023. 10. 10.

✅ 지적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4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를 점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연구 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M은 연구책임자로 ‘ㄴㅈ’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는 등【붙임】“연구노트 未제출 현황”과 같이 위 CM 등 연구책임자 연인원 944명이 2016. 5.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과제가 종료된 이후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경고 
◦ 통보
-미제출된연구노트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아 보관관리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