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제1조의2 제3호에 따르면 연구비 관리기관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 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처, 산학협력단 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본교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연세 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제5조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공급가액 100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은 연구책임자가, 공급 가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은 관리기관에서 구매한다고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구매 건은 구매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물품구매】- ①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상위규정인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과 달리 “연구비 관리지침*”에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가능 금액을 300만원 이하(2015.12.~)로 설정 하여 2016년도 총 4,066건, 합계 9,471백만원의 물품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집행하게 하는 등 【붙임】“연구 책임자 100만원 초과물품 직접구매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비 관리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상한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총 25,331건, 합계 59,287백만원의 물품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하게 한 사실이 있고,
* 연구자 직접구매금액 : 100만원 이하(2012.5.) → 500만원 이하 (2013.11.) → 300만원 이하(2015.12.~현재)
【물품 검수】- ②
- 또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6. 3.부터 2019. 7.감사일 현재까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매한 물품(공급 가액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에 대해 실제 물품의 구입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검수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① 관련>
◦ 경징계(2명)
◦ 경고(8명)
◦ 통보(문책)(1명)
< ② 관련>
◦ 경고(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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