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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직무발명 未신고

by univaudit 2023. 10. 10.

✅ 지적사항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연세 대학교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 7조에 따르면 “직무발명 등”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명의로계약이체결되어이루어진 연구, 학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이 행한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말하며, 교직원 등이 직무 발명 등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특허 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L은 2011. 4. 19. ‘ㄴㅅ’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는 등 【붙임】“직무발명 未신고 현황”과 같이 2011. 4.부터 2019. 4.까지 위 CL 등 8명이 총 18건의 직무발명을 하고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