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 및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특정 감사(교육부)”에서 특수관계자의 연구과제 참여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J는 2016. 4. 20. ‘ㄴㅂ’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녀 CK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2,400천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붙임】 “직무 未회피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감사일 현재까지 위 CJ 등 26명이 본인의 연구과제에 자녀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665,193,304원을 연구비에서 지급받게 하는 등 직무회피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고(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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