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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by univaudit 2023. 10. 10.

✅ 지적사항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15조 및「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제23조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H는 2016. 3. 2.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일배에서 법인카드로 244,000원을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첨부하여 결제금액을 집행하는 등【붙임】 “사용목적 未증빙 업무추진비 집행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H 등 산학 협력단 보직자 7명은 내부품의 등 없이 식대 등으로 총 720차례, 합계 46,544,48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13명) 
◦통보
-업무연관성이확인 되지 않음에도 법인카드 영수증 만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 합계 46,544,48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 하고, 업무와 무관 하게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금액은 CH 등 관련자들로부터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개선
- 객관적인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업무추진비가 사용(집행)되도록 개선방안을마련․시행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