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 업무 지침서」에 따르면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는 전월 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연구비가 일시적으로 없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미납금액이 1,000만원 이상 인 경우 기기 사용을 중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연구처 공동기기원은 CE가 2017. 10. ~2018. 12.까지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 70,438,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 중지 등 미납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붙임】“공동기기원 사용료 미징수(미납)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위 CE 등 434명 (업체포함)이 공동기기원 장비 사용료 합계 549,678,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사용중지, 내용증명 발송 등
✅ 처분결과
◦기관경고
◦시정(회수)
-미납된공동기기원 사용료 합계 549,678,500원을 CE 등 434명으로 부터 징수하여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개선
-공동기기원사용료 징수등을위한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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