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실 운영 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실은 교육과학대학 부속기구로 실장은 본 대학교의 체육계열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2016.1.29.개정) 제17조에 따르면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실)장, 부속(교육)기관장, 부처장, 부관(원)장, 부학장,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 주간, 국장, 부장, 차장, 과장, 주임, 기타 교육행정 사무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되, 금액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예산팀-3464, 2016.9.26.) 에 따르면 보직수당은 총장 임명 보직으로 정규보직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는 부속기관장급 보직수당 이하로 책정하여 기획실 및 교무처를 경유하여 총장품의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2018.6.16.개정) 제17조에 따르면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이지만 직무수당이 지급 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대해 사 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월 지급액은 부속기 관장급 보직수당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 보수규정 개정 및 수당 지급 유의사항 안내(예산팀-2438, 2018.6.19.) 에 따르면 보직수당은 총장임명 보직이나 보직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부속기관장급 보직수당 이하 로 책정하고 기획처→교무처→미래전략실 경유 총장품의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실(실장 BB)은 2017. 11. 9. 전 △△실장 AZ에게보직수당600천원을소급하여지급하는등【붙임】 “△△실장 보직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10.부터 2019. 7.까지 △△실장 전결로 위 AZ 등 전·현 △△ 실장 3명에게 보직수당 합계 15,6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경징계(2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한 보직수당 합계 15,600천원을당사자 들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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