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르면 대학 등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시행세칙」제9조에 따르면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는 매월 연구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한국연구재단)」제28조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 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CA는 2014. 3.부터 2018. 3.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ㄴㄹ’ 등 16개 연구과제(연구비 총액 1,966백만원)를 수행하면서(참고1), 2014. 3월경 석박사 통합 과정 CB 등 선임연구원*으로 하여금위연구과제등에 참여한 연구원(15명)이 지급받은 인건비 중 석사과정은 월 평균 600천원, 박사과정은 월 평균 800천원 정도만 실제 연구원 들이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놓고 연구실 공동비용으로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 (선임연구원) CB․CD(2014.3~), DI(2016.3~)
․이에, 위 CB는 2014. 9.부터 2016. 11.까지 석사과정 CC가 지급받은 인건비 24,685천원 중 11,085천원은 CC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13,600천원은 인건비를 지급받은 계좌에 잔액으로 남겨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동관리* 하는 등【붙임】“참여 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 현황”과 같이 2014. 3.부터 2018. 3.까지 위 CB 등 선임연구원 3명은 CA의 지시로 학생연구원 CC 등 15명이 지급받은 인건비 등 합계 118,754천원을 공동관리하면서 이중 116,654천원을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참고2)
* CB는 학생연구원 계좌 ID․비번을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매월 연구원계좌입출금내역․잔액등확인하면서CA에게보고
특히, CA는 2015. 7. 28. 연구원 2명으로부터 위 공동 관리금액 118,754천원 중 5,000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아, 다시 연구원 CD 등 4명에게 인센티브로 2,9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00천원은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생 3명에게 등록금 지원 명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시정(회수)
- 연구원으로 등록 되지 않은 학생 에게지급한인건비 합계 2,100천원을 CA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조치하기 바람
<별도조치>
◦통보(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별도조치>
◦고발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기기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허위 수령 (0) | 2023.10.10 |
---|---|
공동기기원 사용료 未징수 (0) | 2023.10.10 |
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0) | 2023.10.10 |
△△실장 보직수당 지급 부당 (1) | 2023.10.10 |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1) | 2023.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