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 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실험실습비는 실험ㆍ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으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 14,100원을 ‘실험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하는 등【붙임1】“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6.까지 학부 및 대학원에서 실험실습교육과 무관한 위 ‘경제학부 사무실 전화 및 FAX 사용료’ 등 총 7,161건, 합계 680,268,154원을 실험 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특히, 연세대학교 ㄹ과는 2016. 4. 1. 실험실습비 계정 과목에서 ‘명예교수 설선물’ 구입비 320천원을 지출 하는 등【붙임2】“실험실습비 선물 구입 현황”과 같이 2016. 4.부터 2019. 6.까지 위 ㄹ과 등 3개 부서에서 총 10차례에 걸쳐 선물구입비 합계 3,927,000원을 실험 실습비 계정과목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예산편성및집행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상 계정과목을 준수하기 바람
◦시정(회수)
- 실험실습비에서지출한선물구입비 합계 3,927,000원을 관련 자들로부터 회수 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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