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직무또는 직책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직무 및 직책수당을지급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원주부총장, 행정·대외부총장, 국제캠퍼스 부총장, 대학원장, 미래전략실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그리고 총장이 지명하는 4명의 교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7. 8. 보직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BX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수당 800천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붙임】“당연직 위원 교원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6. 7. 부터 2019. 2.까지 당연직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위 BX 등 보직교원 14명에게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수당 합계 30,590천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수당합계 30,590천원을당사자 들로부터각각회수 하여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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