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여비교통비는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라고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 여비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에 승인 받지아니한내외부기관에서주관하는모든출장등의경우 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22. 21:08 BV가 대학(신촌캠퍼스)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귀가 목적의 대리운전비 33,000원 등 월 3회 대리운전 신청 비용 합계 104,500원을 2016. 4. 8. 교비회계 여비교통비에서 지출하는 등【붙임】“귀가 목적 대리운전 비용(BV)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4.부터 2018. 1.까지 위 BV의 야간 귀가 목적 대리운전 비용 총 109건 합계 2,805,980원을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결제를 통해 교비(등록금)회계 여비교통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경고(3명)
◦ 시정(회수)
-부적정하게집행한 출장비합계 2,805,980원을당사자 로부터회수하여교비 회계에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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