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7. 5. 30. 최고경영자과정 82 기 일본세미나(2017.4.7.(금)~4.9.(일), 장소 : 오사카, 교토 등 진행에 있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BU에게 특근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최고경영자과정 해외 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5.부터 2018. 12.까지 해외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위 BU 등 2명 에게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경고(2명)
◦시정(회수)
-부당하게 지급한 특근수당 합계 5,800천원을관련자 들로부터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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