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교내 수당 및 특별강의료 지급 유의 사항 재공지(연세대 예산팀-3464(2016.9.26.)」에는 특근수당과 강의료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로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ㄷㄹ대학원은 2018. 2. 8. EMBA 과정 오리엔테이션(2018. 2. 2.(금) ~ 2. 3.(토))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서 BT에게 특별강의료(2018. 2. 3.(토) 09:00~10:20 특강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진행 관련 특근수당(2018. 2. 3.(토)) 4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특근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8. 2.부터 2019. 2.까지 EMBA 과정 오리엔테이션 관련 비용을 지급하면서 특별강의료를 지급한 위 BT 등 2명에게 특근수당 합계 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특근수당 합계 900천원을 관련자들 로부터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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