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5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데도,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2016. 5. 16.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교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청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5,50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붙임】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현황”과 같이 2016. 5.부터 2019. 5.까지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18건의 소송비용 합계 94,050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2019. 7. 17. 전액 사후 보전
✅ 처분결과
【학교법인연세대학교】
◦경고(2명)
【연세대학교】
◦경고(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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