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5. BW 본인회갑 관련 교직원 상조회 지원 명목으로 차기 급여 지급 시 회원 개인별 금액 공제를 조건으로 교비회계 자금 3,288,080원을 선 지출하는 등 【붙임】“교비회계 자금 단기대여 현황”과 같이 2016. 3.부터 2019. 5.까지 교직원 상조회가 운영 하는 경조사비 퇴직위로금 등을 교비로 대여하고 차월 급여에서 개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교비(등록금)회계 자금 합계 1,633,104,780원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향후개인명의교직원 경조사비친목회비 등을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일이없도록 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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