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각종 세금·공과금’은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라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8. 3. 12. BY의 총동문회 임원회비 1,000천원을 교비회계(각종 세금·공과금)에서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 시정(회수)
-부적정하게지급한 동문회임원회비 1,000천원을당사자 로부터회수하여 교비회계에세입 조치하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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