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 할 수 있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2016. 4.26. 교비회계(신촌캠퍼스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104,040,521원(2015.4.~2016.3. 법인카드 사용분)을 부속 병원회계(세브란스병원)로 세입처리 하는 등【붙임】“교비 회계법인카드사용포인트환급액세입처리부적정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의료원 및 원주의료원은2016.3.부터2019. 5까지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합계 612,082,845원을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속병원회계로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7명)
◦시정
-부속병원회계로세입 처리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환급액 합계612,082,845원을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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