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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6.

✅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연세대학교 법인 카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내규」 제6조 제3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카드 사용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후 익월 15일까지 전표를 생성하여 사용부서의 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고, 적요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용계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보직자 법인카드 관리에 관한 사항】---------------① 
- 연세대학교는 2016회계연도 이전 미상일로부터 2019.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 주요보직자가 사용한 기관장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대학회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표처리하여 업무추진비 및 기타운영비*로 회계처리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총장, 부총장은 ‘업무추진비’, 그 외 보직자는 ‘기타운영비’ 
※ 2016회계연도부터 2019.7. 감사일 현재까지 주요보직자 33명사용액 합계 1,051,802천원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관한 사항】---------------------② 
- 연세대학교 BS는 2016. 10. 23. 자신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 등 916,014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붙임】“법인 카드 사적사용 현황”과 같이 위 BS 등 보직자 5명은 2016. 9.부터 2019. 5.까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합계 7,210,399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번 관련> 
◦기관경고

<②번 관련> 
◦경징계(1명)
◦경고(3명) 
◦통보(문책)(1명)
◦시정(회수)
- 사적으로사용한 법인카드결제액합계 7,210,399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 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바람

<별도조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