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제1항 제3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 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학교 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①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산목록 (나머지 서류 생략)
- 연세대학교(본교)는 2016. 3. 이전 미상일로부터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내 708동** 2층 일부(710.8㎡)를 법인 수익사업체인 ‘연세우유’가 서울 사무소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매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
✅ 처분결과
◦기관경고
◦통보
- ‘연세우유’가 사용 하고 있는 708동 공간은교육용으로 사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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