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 및 제5호에는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 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제19조에는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교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①
- 연세대학교는 2016. 3.이전 미상일부터 2019. 7.감사일현재까지 교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서별로 수당산정방법 등을 임의로 정하여 교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참고】“교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은 적요를 근거로 샘플링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증빙에 관한 사항】--------②
- 연세대학교 ㄱㅊ대학원은 2016. 4. 1. 일별 시간외 근무시간 및 내용에 대한 내역 없이 BP에게 ㄷㄴ 관리 명목으로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35시간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된 근무일지를 근거로 시간외 근무수당 1,500천원을 지급하는 등【붙임 1】“ㄱㅊ대 학원 및 ㄴㅎ대학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증빙 미흡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 ㄱㅊ대학원 및 ㄴㅎ대학원은 2016. 4.부터 2019. 7.까지 일별 시간외근무시간 및 근무 내용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는 근무일지를 근거로 교직원 18명에게 시간외수당 합계 289,800천원을 지 급한 사실이 있음.
【해외체류 중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에 관한 사항】----③
- 연세대학교 대학원 BQ는 2016. 8. 7. 출국하여 2016. 8. 13.입국하였음에도 대학원 지원율 등록율 비교자료 준비 명목으로 2016. 8. 8. 18:00부터 19:00까지, 2016. 8. 18:00부터 19:2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된 일지를 근거로 2016. 9. 7. 해당일 분 시간외 근무수당 77,400원을 지급받는 등【붙임 2】“해외체류기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현황”과 같이 위 BQ 등 교직원 20명은 2016. 9.부터 2019. 7.까지 해외체류기간(입·출국일 포함) 중 교내에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처럼 시간외 근무 수당 합계 4,128,1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시간외 근무수당 중복지급에 관한 사항】---------④
- 연세대학교 BR은 2018. 7. 9. 채플 여름특강 준비 명목으로 2018. 6. 26. 18:00부터 21: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된 일지를 근거로 해당일 분 시간외 근무수당 36,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8. 7. 12. 제1회 연세직원캠프 준비 명목으로 2018. 6. 26. 18:00부터 21:00까지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된 일지를 근거로 해당일 분 시간외 근무수당 36,000원을 재차 지급받는 등【붙임3】“시간외 근무수당 중복수령 현황”과 같이 위 BR 등 9명은 2018. 7.부터 2019. 4.까지 같은 날 시간외 근무를 한 것에 대해 중복하여 시간외 근무 수당 합계 412,9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①번 관련>
◦기관경고
◦통보
- 교원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지급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하기 바람
<②, ③, ④번 관련>
◦경고(24명)
◦주의(12명)
◦통보
- 향후 동종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②번 관련>
◦통보
- 구체적인 개인별 근무내역 없이 지 급된 시간외 근무 수당 합계 289,800 천원에 대해 정산 하고 증빙이 되지 않는금액은 당사자 들로부터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람
<③, ④번 관련>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합계 4,541,090원 (4,128,190+412,900)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0) | 2023.09.26 |
---|---|
교육용 기본재산 법인 수익사업체 사용 (0) | 2023.09.26 |
성적산출자료 未보존 (0) | 2023.09.26 |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0) | 2023.09.26 |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未준수 (0) | 202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