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주당 9시간 이하를 담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 3. 1. BO를 2016. 1학기 ㄴㄱ 등 3개 과목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주당 10시간을 담당 하게 하는 등【붙임】“시간강사 수업시수 초과 운영 현황”과 같이 연세대학교는 2016. 1학기부터 2019. 학기까지 시간강사 총 168명(연간누적)으로 하여금 최대 수업시수 대비 적게는 0.31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까지 초과하여 수업을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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