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 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칙 제8조의 2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강의를 전담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학기당 최소 12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N은 2018학년도 1학기 책임시수(주당 6시간 대비 주1시간 미달되게 수업하는 등【붙임】“전임교원 책임시수 미달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까지 위 BN 등 연세대학교의 전임교원 624명은 적게는 주 0.1시간에서 많게는 주 6시간까지 책임시수에 미달 되게 강의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개선
- 법령 및 학칙에 명시된 교수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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