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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자녀 학점 부여 관련】- ①
◦「사립학교법」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 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J는 2017년 2학기 ㄱㅌ 교과목을 강의 함에 있어 딸 BK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 하였으며, 딸에게 A+ 성적(중간·기말시험 합계 68점)을 부여 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중간시험(30점), 기말시험(40점) 합계 점수에서 결석 감점, 수업 태도 가점 등 최종점수로 성적부여(상대평가로 A+, A0, A- 학점은 수강생의 35%이내)


【성적 산출자료 未보관 관련】-  ②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조및「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2015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에는 성적관련 기록물은 10년 보존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 위 BJ는 위 ㄱㅌ 교과목 성적 산출자료인 중간·기말 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자료를 2019. 7. 30. 감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성적 산출자료 未보관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ㄱㅌ 등 3개 교과목의 성적 산출자료를 2019. 7. 30. 감사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중징계(1명) 
<별도조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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