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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미출석자 성적 부여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 연세대학교 학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한 학기 간 실제 수업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연세 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1 제3항에 따르면 성적산출시 출석점수를 일정 부분 이상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교수 BB는 2016. 8. 22.부터 8. 25.까지 2016학년도 2학기 ‘ㄸ*’ 강의를 담당하면서 출석하지 아니한 BI에게 성적 ‘P’를 부여하는 등 【붙임】“未출석자 이수처리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 및 2017학년도 2학기에 위 BI 등 5명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P’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출석으로 P/NP 평가

 

✅ 처분결과

◦경징계(1명) 
◦통보
- ㄸ과목에 출석하 지 않았는데도 이수처리된 BI 등5명에대하여 학칙에따라성적 취소등조치를 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