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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 「평생교육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르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학교의 장은 보고사항(교육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변경 보고 및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평생학습정책과-1972, 2014.03.26.)」에 따르면 대학부설 평생 교육시설은 설치·변경사항(교육과정 등)이 있을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2016학년도 1학기 ‘ㄷㅂ (강사 BH)’을 신규 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붙임】“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위 ‘ㄷㅂ’ 등 총 36개 과정을 신규개설하면서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