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대학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 (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년도 교원 5,311명 중 4,650명에 대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교원 4대 폭력 예방교육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원 19,482명(중복 포함)에 대하여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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