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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폐강대상 과목 미승인 운영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학칙」제41조에 따르면 수업 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하며 「학사제도개편내용안내(학사지원팀-3025,‘13.11.18.)」에 따르면 전공 10명 미만, 교양 20명(원주는 16명) 미만 일반대학원 박사과목 및 영어강의 3명 미만 시 폐강 대상이고, 폐강유보 요청 시 학문보호의 취지와 학생의 교육권리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판단하되, 대학은 폐강유보 사유에 대한 설명을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 또는 대학원장이 승인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6학년도 1학기 전공과목인 ‘RUSSIAN LANGUAGE(1)’의 수강신청인원이 4명으로 폐강대상인데도, 졸업필수과목이라는 사유로 교무처장 승인없이 계속 강좌를 운영하는 등【붙임】“폐강대상 과목 未승인 운영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9 학년도 1학기까지 위 ‘RUSSIAN LANGUAGE(1)’ 과목 등 661개 과목이 폐강대상인데도 졸업필수과목이라는 사유 등으로 교무처장 승인없이 계속 강좌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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