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는 평점과 학점제 등에 의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으로 하며, 「연세대학교 학칙」제8조의2 및 제37조에 따르면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 으로 매주 6학점(대학원․전문대학원 강의 포함)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세대학교 학사에 대한 내규 제22조의 3에 따르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 으로 하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세대학교 책임강의시간 산정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내규」제10조에 따르면 정년 트랙 및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 과하여 강의한 경우 책임강의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H는 2016학년도 2학기에 ‘ㄱㅋ’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2016. 10. 31. 및 11. 2. 두차례에 걸쳐 휴강 계획서 없이 휴강하고도 보강계획서 제출 없이 보강도 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의료 104,700원을 지급받는 등 【붙임】“미보강 및 초과강의료 수령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위 BH 등 교수 2명은 위 ㄱㅋ 등 2개 교과목(9시간)을 담당 하면서 휴강계획서 없이 휴강하고도 보강계획서 제출 없이 보강도 하지 아니하고 초과강의료 합계 314,1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2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지급된 초과 강의료314,100 원을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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