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사립학교법」제55조에따라준용되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공무원은공사(公私)를분별하고인권을존중하며친절하고,신속ㆍ정확하게업무를처리하여야하며,공무원은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하며, 교직원이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BL은 2016학년도 1학기 ‘ㄱㅍ’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아들 BM이 수강하였는데도,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붙임】 “직무 미회피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 1학기 ‘ㄱㅍ 및 2017학년도 2학기 ‘ㄱㅎ’ 교과목을 수강한 아들 BM에게 각 A+ 성적을 부여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징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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