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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자격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따르면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016. 2. ‘ㄷㅅ 민간자격과정을 광고하면서 등록번호, 민간자격관리·운 영자,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지않는등【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未이행 현황”과 같이 2016학년도부 터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전단지와 ⊙⊙ 누리집을 통해 광고하면서 위 ‘ㄷㅅ’ 등 6개 민간자격에 대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주의(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