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에 따르면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 5. 31. ‘근신 2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BF의 징계 관련 사항을 2019년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학적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학생 BF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 적부에 기록하기 바람
'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未보고 (0) | 2023.09.20 |
---|---|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0) | 2023.09.20 |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미보고 (0) | 2023.09.20 |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0) | 2023.09.20 |
졸업사정 부당 (0) | 2023.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