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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징계처분 학적부 미기록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7조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 제30조에 따르면 징계는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 5. 31. ‘근신 2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BF의 징계 관련 사항을 2019년 7월 감사일 현재 까지 학적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학생 BF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 적부에 기록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