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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미보고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제2조에 따르면 학생지도(교육이수나 봉사명령 등)는 기관의 내규에 따라 시행하고,「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성폭력 관련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은 상담소(성평등센터)가 담당 하며,「연세대학교 학부대학 학생지도 시행세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학내에서 성희롱(폭행) 등 타인하게 해를 가한 학생은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의 징계건의 및 지도 대상이며, 지도수행주체는 수행결과에 대해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는 2016. 3. 20.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자’로통보받은학생BE에대한성인지교육수행결과를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붙임】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未보고 현황”과 같이 2017. 3. 20.부터 2018. 8. 22.까지 위 BE 등 학생 40명에 대한 성인지교육 수행결과를 2019. 7. 감사일 현재까지 학부대학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성인지교육未이수자에 대한불이익부여 방안 등을 마련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