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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에 따르면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과목은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 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이고,「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에 따르면 교육 실습영역의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연세대학교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에 따르면 교육 봉사활동 이수확인서는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수 후 당해 학기 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 ㄱㄱ대학원 BD는 2015. 2. 28.(토)부터 2015. 9. 5.(토)까지 10주간(토요일) 2시간씩 ◆◆에서 ‘ㄱㅁ’ 봉사활동을 20시간만 하고도, 그곳에서 위 기간 동안 ‘ㄱㅂ’ 봉사활동을 60시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에 제출 (일자미상)해 직인을 받아 2016.5.18. ㄱㄱ대학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 ㄱㄱ대학원은 위 BD가 당해 학기(2015학년도 2학기)가 아닌 2016학년도 1학기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교육봉사 활동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학점(2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경고(3명) 
◦통보
- 학생 BD에게 부여한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2학점)을 취소하기 바람
<별도조치>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