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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2019 교육부)

졸업사정 부당

by univaudit 2023. 9. 20.

✅ 지적사항

◦「연세대학교 학칙」제36조 제1항,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르면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기초교육으로 나누며, 전공 교과목은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6학점 이상으로 하며, 졸업의 요건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필수 이수지정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양 및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연세대학교 학사에 관한내규」제15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은
단일전공자의 경우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되, 전공(교육과정)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연세대학교2016~2018학년도 ㅋ과 졸업요건표」에 따르면 전공 이수학점 중 전공기초실기 과목의 필수이수 지정 과목은 “ㅌ”, “ㅍ”, “ㅎ” 으로 되어 있고,「연세대학교 2017~2018학년도 ㄲ과 졸업요건표」에 따르면 전공 이 수학점 중 전공기초실기 과목의 필수이수 지정 과목은 “ㄸ”, “ㅃ”, “ㅆ”으로 되어 있는데도,


[ㅋ과 졸업사정 부당]-----------ⓛ
- 연세대학교 AZ는 2016학년도 전기 졸업사정(2016.8.)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 학과 소속 BA가 2016학년도 1 학기에 수강한 선택교양 과목 “ㅉ”을 전공기초실기 필수 이수 지정 과목인 “ㅌ”으로 대체 인정하는 등【붙임1】 “전공기초실기 필수이수 지정 과목 대체인정 현황(ㅋ과)”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각 전·후기 졸업 사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 AZ 등 2명은 위 BA 등 학생 7명이 기 이수한 위 선택교양 과목 “ㅉ” 등 합계 7개 과목을 전공기초실기 필수이수 지정 과목(ㅌ, ㅍ, ㅎ 으로 각각 대체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위와 같이 학과에서 대체 인정된 과목으로 졸업이 가능함을 학생에게 안내하였다는 이유 등을 받아들여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위 BA 등 학생 7명을 각 전·후기 졸업자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


[전 ㄱㄴ과(현 ㄲ과) 졸업사정 부당]--②
- 또한, 연세대학교 BB는 2016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2017.2.)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 학과 소속 BC가 2016 학년도 겨울학기에 수강한 학부선택(교양) 과목 “ㄱㄷ”을 전공기초실기 필수이수 지정 과목인 “ㅃ”으로 대체 인정하는 등【붙임2】“전공기초실기 필수이수 지정 과목 대체인정 현황(ㄲ과)”과 같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각 전·후기 졸업사정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 BB 등 2명은 위 BC 등 학생 20명이 기 이수한 위 학부선택(교양) 과목 “ㄱㄷ” 등 합계 17개 과목을 전공기초실기 필수이수 지정 과목(ㄸ, ㅃ, ㅆ)으로 각각 대체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위와 같이 학과에서 대체 인정된 과목으로 졸업이 가능함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였다는 이유 등을 받아들여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위 BC 등 학생 20명을 각 전·후기 졸업자로 확정한 사실이 있음

 

✅ 처분결과

【ⓛ 관련】

◦중징계(2명)

【② 관련】 
◦중징계(2명)

【ⓛ,  ② 관련】

◦경고(3명)

◦통보

- 필수이수지정과목을 이수하지않은BA등 27 명에대하여학칙에 따라처리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