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따라 고등교육을받을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해서소득․지역등의 차이를고려하여선발할필요가있는사람으로서학교의장이 정하는농어촌지역또는「도서․벽지교육진흥법」제2조에따른 도서․벽지의학생의입학의경우에는그정원이따로있는 것으로보고있으며, 2017학년도~2019학년도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는‘농어촌학생특별전형’은학생 본인이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중학교입학시부터고등학교 졸업시까지교육과정을이수할것과동시에본인및부모가 농어촌지역에거주하거나(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 학생 본인만농어촌소재지학교에서초․중․고전교육과정이수 및거주(초․중․고교전과정농어촌이수자)하여야하며대학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해 거주지 검증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학년도~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른기회 전형)에 지원하는 고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본인의 농어촌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연세대학교는 2017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른기회전형)을 실시하면서 2016. 9. 12. ~ 9. 20. 지원자의 지원 자격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당시의 지원 자격 검증을 하여 합격자 80명(고등학교 재학생 74명)을 선정한 후 위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 하는 2017. 2월까지 농어촌 소재지 계속 거주 여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붙임】“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未실시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2018학년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고른기회전형 합격자 중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 총 148명에 대해 졸업 시 까지의지원자격검증을실시하지않은사실이있음
✅ 처분결과
◦경고(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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