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ㅈ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ㅈ 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르 면 ㅈ대학원은 법 제23조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려면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입학전형계획에 포함 하도록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 입학자 선발 전에 공표하여야 하며, 「2019학년 도 ㅈ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교육부)」에 따르면 종 전 ㅈ대학원 평가기준(보존기간 5년)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입학전형 자료 중 2012.3.1. 이후 생산된 입학전형 자료는 반드시 1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세대학교
ㅈ대학원 입학전형 서류평가 지침(2017 ∼2019학년도)’에 따 르면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수강과목, 영어능력, 제2외 국어능력, 연구ㆍ사회ㆍ봉사활동, 각종 수상,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 의 가치관과 인성, 표현력과 논증력, 학부전공충실도 및 전공적합성, 논술 등을 9단계(A+, A0, A-, B+, B0, B-, C+, C0, C-)로 평가하나, 심사위원들 사이에 4단계 이상(예를 들어 A+과 B0)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평가 후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입력한 후 반드시 평가결과를 출력 하여 서명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서류평가 재평가 부적정 실시】------------------------ ①
- 연세대학교 ㅈ대학원은 2017학년도 ㅈ대학원 입학전형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수험번호 ㅇ 지원자에 대한 평가위원 3명의 서류평가 점수가 각각 A-, B-, C+로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재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등 【붙임】 “ㅈ대학원 서류평가 재평가 부적정 실시 현황”과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총 1,258명(일반전형 1,177명, 특별전형 81명)의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13명의 서류평가 점수가 4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원래 평가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않는 등 재평가를 제대 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서류평가 출력․서명 결과물 未보관】----------------- ②
- 연세대학교 ㅈ대학원은 2019학년도 입학전형 서류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위원 AE 등 3명이 314명(일반전형 283 명, 특별전형 31명)의 응시자에 대해 서류평가를 한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입력하였으나, 이를 출력·서명한 결과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서류평가 위원 3명(AE, AF, AG)이 입력한 엑셀파일 자료는 보관되어 있으며, 합산하여 평균값을 내면 2차 사정자료의 서류총점과 동일한 값이 산출됨
✅ 처분결과
【① 관련】
◦경고(9명)
◦통보
- 재평가 실시 여부 확인 자료를 보관 하는등관련지침을 정비하기 바람
【② 관련】
◦경고(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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