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사항
◦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입학 사정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고, 2017년~2019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에 신청하려는 대학은 전년의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교육․훈련) 현황 및 당년 입학 사정관 전문성 제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연세대학교는 ‘2017년~2019년 고교교육 지원 사업신청서’에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현황 및 계획을 반영하고 ‘본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취소 국고보조금 회수 등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 습니다.’라고 명시하여 제출하였으며,「연세대학교 윤리 기본규정」제3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 연세대학교 입학처는 전임 입학사정관 AH가 2016.6.8. 고교 방문 면담 출장에 따라 ‘입학사정관 윤리교육’(4시간)에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확인(서명)하게 하는 등【붙임】“입학사정관 교육․훈련 부당 출석확인(서명 현황”과 같이 위 AH 등 전임 및 위촉 입학사정관 9명 으로 하여금 2016년도 부터 2018년도까지 출장으로 출석 하지 않은 12건(총 36시간)의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에 출석한 것처럼 확인(서명)케 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의 교육·훈련 실적이 반영된 ‘2017년~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신청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연세대학교‘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신청결과:(’17)선정→ (’18)미선정→(’19)선정
✅ 처분결과
◦경징계(1명)
◦경고(7명)
◦통보(문책)(2명)
<별도조치>
◦통보(한국대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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